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사규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
본문 시작

사규

주차장 운영 내규

○ 주요개정사항 

 - 제2(적용범위)에 본사 부설 주차장을 구분 각호 신설

 - 제7(주차요금의 감면) 11호에 공사 직원 감면 단서 추가 

○ 시행일 : 2024.10.16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