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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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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민원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2-09-10 00:00

예 고 문


「민원 사무처리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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