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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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조성 내규 일부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전시관 조성 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2-09-10 00:00
작성자 백**
조회수 703
예 고 문
「전시관 조성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전시관조성내규 예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전시관조성내규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