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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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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 폐지 예고
등록일 2013-02-18 00:00

예 고 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예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8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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