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예고
「여객운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3-02-21 00:00
작성자 나**
조회수 658
예 고 문
「여객운송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21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여객운송규정_개정_예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여객운송규정 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