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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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일부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3-05-24 00:00
작성자 문**
조회수 654
예 고 문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예고문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광고물 및 역구내 임대시설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