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회계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예고
등록일 2013-09-30 00:00
작성자 문**
조회수 727
예 고 문
「회계규정시행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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