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회계규정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14-09-05 00:00
작성자 임**
조회수 299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사 규 명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
2. 제·개정이유
○ 회계업무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내용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회계업무의 유연성 확보 위해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내부결재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4조제1항 ∼ 제4항)
○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계약결의서 작성생략 범위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상향조정(안44조제5항제4호)
○ 결산 업무의 현실성을 반영, 반기 재무보고에 관한 보고일자 “7월 31일 까지”를 “사장결재 후 즉시”로 개정(안 제102조)
4. 의견제출
이 회계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담당자 : 김희승
○ 전 화 : 062-604-8072
○ 팩 스 : 062-604-8069
○ 이메일 : epkhs@hanmail.net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층 고객지원처 근로복지팀
1. 사 규 명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회계규정
2. 제·개정이유
○ 회계업무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회계업무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내용
○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회계업무의 유연성 확보 위해 지출원인행위 품의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내부결재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44조제1항 ∼ 제4항)
○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계약결의서 작성생략 범위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상향조정(안44조제5항제4호)
○ 결산 업무의 현실성을 반영, 반기 재무보고에 관한 보고일자 “7월 31일 까지”를 “사장결재 후 즉시”로 개정(안 제102조)
4. 의견제출
이 회계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담당자 : 김희승
○ 전 화 : 062-604-8072
○ 팩 스 : 062-604-8069
○ 이메일 : epkhs@hanmail.net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층 고객지원처 근로복지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