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유실물 취급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개정 예고
등록일 2015-03-25 00:00
작성자 문**
조회수 258
예 고 문
「유실물 취급관리 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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