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사규관리내규 개정(안) 예고
등록일 2015-09-14 00:00
작성자 박**
조회수 240
예 고 문
「사규관리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내규」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첨부파일 사규관리내규 사전예고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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