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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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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안) 제정 사전 예고
등록일 2022-04-08 14:14

○ 제정목적 : 권익위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불이익 예방 등을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의견제출 : 2022.4.17(도착기준)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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