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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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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_사전예고
등록일 2022-04-08 14:18
○ 개정 사유 :

2022.1.24.일자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의견제출기한 : 2022.4.17(도착기준)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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