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Home 공사소개 경영공시 관련법령 및 사규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링크복사 프린트 공사소개 CEO 인사말 경영방침 역대CEO 소개 일반현황 설립목적 공사연혁 조직 및 인력 수상실적 운행현황 수송자료 시설 및 장비 찾아오시는 길 CI 심볼컨셉 시그니처 캐릭터 홍보 로고송 사보 홍보영상 경영공시 경영계획 경영성과 외부기관평가 감사결과 이사회운영 관련법령 및 사규 소송현황 기관업무추진비 철도안전 투자공시 ESG경영 ESG경영체계 ESG보고서 사회공헌 인권경영 윤리경영 윤리이야기 추진체계 윤리헌장 임직원행동강령 추진활동 윤리경영자료실 도시철도 2호선 정보 필요성 건설방식 건설효과 운영방법 소요재원 및 적자대책 노선도 본문 시작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사규 관련법령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_사전예고 등록일 2022-04-08 14:18 작성자 하** 조회수 133 ○ 개정 사유 : 2022.1.24.일자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의견제출기한 : 2022.4.17(도착기준)까지 첨부파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_사전예고.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 및 제안요지.hwp 다운로드 목록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한마디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