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예산운영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2-09-22 14:47
작성자 하**
조회수 220
○ 주요 개정 내용 : 제재부가금 부가 등 기록 · 관리 조항 신설
○ 의견제출기한 : 2022.10. 2.(일)까지 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