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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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인사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2-10-06 13:53
작성자 하**
조회수 128
○ 개정사유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징계양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징계 감경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감질 근절 및 정부기조 선제 대응을 위해 갑질을 징계 감경 금지대상 항목에 포함
○ 의견제출 : 2022.10.17. 18:00까지 도착기준
- 첨부파일 사전예고(인사 규정 시행내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인사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