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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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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회계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등록일 2022-10-12 09:26

○ 개정 사유 : 청렴엄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의 사규제도 개선권고 및 상위법(지방회계법시행령)에

                     의거한 사규개정


○ 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수 2분의 1이상 구성 조항 추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


○ 의견제출 : 도착일기준 2022년 10. 17.(월)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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