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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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회계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등록일 2022-10-12 09:26
작성자 하**
조회수 139
○ 개정 사유 : 청렴엄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의 사규제도 개선권고 및 상위법(지방회계법시행령)에
의거한 사규개정
○ 개정 내용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수 2분의 1이상 구성 조항 추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
○ 의견제출 : 도착일기준 2022년 10. 17.(월)까지
- 첨부파일 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제안 요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예고(회계규정시행내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