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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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등록일 2022-10-21 10:55
작성자 하**
조회수 187
○ 개정내용
- 특수차 유지관리 기준마련 및 개선내용 신설
- 부급전선 임피던스본드 중성점 단자 점검항목, 점검주기 추가
○ 의견제출기한 : 2022. 10. 31(월)까지 도착기준임
- 첨부파일 사전예고(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신호보안설비 관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