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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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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22-11-25 13:56

○ 개정사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정직처분을 받은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조치

     ·· 근속기간을 6월근무직원에서 5년미만 근무직원으로 변경하여, 퇴직월에 일할계산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정직자에 대한 보수를 일반직에 준하여 조정


○ 의견제출 : 노무복지팀 이윤용대리(T604-8052)



○ 의견조회기간 : 2022.11.25.17시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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