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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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예고
등록일 2022-11-25 13:56
작성자 하**
조회수 116
○ 개정사유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정직처분을 받은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조치
·· 근속기간을 6월근무직원에서 5년미만 근무직원으로 변경하여, 퇴직월에 일할계산
- 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정직자에 대한 보수를 일반직에 준하여 조정
○ 의견제출 : 노무복지팀 이윤용대리(T604-8052)
○ 의견조회기간 : 2022.11.25.17시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