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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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2-11-25 15:49
작성자 하**
조회수 181
○ 개정사유
- 22.8.18.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 의견제출 : 2022.12.5(도착기준)까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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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