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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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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2-11-25 15:49

○ 개정사유 

    - 22.8.18.자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  의견제출 : 2022.12.5(도착기준)까지 의견서 제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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