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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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2-24 09:01
작성자 하**
조회수 112
○ 개정이유 : 2023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변경
○ 의견제출일 : 2023.3.4(토) 17시(도착기준)까지
- 첨부파일 사전예고(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