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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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3-09 09:41
작성자 하**
조회수 97
○ 개정이유 :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공사 계약업무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 개정내용 :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결의서 작성 생략 한도액 조정
- 추정가격 100만원미만에서 200백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
○ 의견제출 기한 : 2023.3.19.오전10시까지(도착기준)
- 첨부파일 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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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