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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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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4-07 13:43
○ 개정이유 

  -유찰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을 30%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

  - 임대계약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의견제출 : 2023.4.17(도착기준)까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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