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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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재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4-07 13:43
작성자 하**
조회수 93
○ 개정이유
-유찰횟수에 따라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을 30%까지 체감하는 방식 도입
- 임대계약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 입찰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
○ 의견제출 : 2023.4.17(도착기준)까지
- 첨부파일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사전예고(재산관리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