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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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정 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취업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7-06 15:45
작성자 하**
조회수 119
○ 주요개정이유 : 근로기준법제70조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반영
○ 주요개정내용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조항반영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반영(자년돌봄휴가 신설, 자녀돌봄휴가 일수 변경)
○ 의견제출 : 2023.7.15.12:00(도착기준)
- 첨부파일 사전예고(취업규칙).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취업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서식).hwp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