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 Home
  • 공사소개
  • 경영공시
  • 관련법령 및 사규
  •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본문 시작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취업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개정 예고
등록일 2023-07-06 15:45

○ 주요개정이유 : 근로기준법제70조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반영


○ 주요개정내용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조항반영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반영(자년돌봄휴가 신설, 자녀돌봄휴가 일수 변경)


○ 의견제출 : 2023.7.15.12: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