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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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7-18 11:09
작성자 하**
조회수 87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비위행위로 인한 임원 퇴직금 제한 규정 개정
○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개정이유 : 현업부서 위험수당 지급기준 신설, 피복지급 품목 및 대상자 변경
○ 의견제출 기한 : 2023.7.27. 16: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