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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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07-27 16:08
작성자 하**
조회수 150
○ 여객운송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개정이유 : "국가보훈등록증"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15종의 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신설)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자 추가로 관련규정 개정
○ 의견제출 기한 : 2023.8.2. 16: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