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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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11-20 09:57
작성자 하**
조회수 88
○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절차 구축
○ 의견제출 기한 : 2023. 11.29(수) 10:00(도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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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