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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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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제·개정 및 폐기 예고

민원사무처리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23-11-20 09:57

○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절차 구축


○ 의견제출 기한 : 2023. 11.29(수) 10:00(도착기준)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획팀 (60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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