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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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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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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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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그의 대리인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4.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책수립이나 자문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직무관련자와의 업무상 접촉은 공개된 장소를 활용한다.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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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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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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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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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방법 등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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