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 Home
- 공사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
본문 시작
공정한 직무수행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 삭제
제7조의2
- 삭제
제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그의 대리인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 직무관련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 직무관련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책수립이나 자문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관련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기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직무관련자와의 업무상 접촉은 공개된 장소를 활용한다.
제8조의2
- 삭제
제9조
- 삭제
제10조(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
- 삭제
제10조의3
- 삭제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방법 등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