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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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투명한 회계 관리)
-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유출 금지)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