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
인권침해 신고 안내
‘광주교통공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인권침해 진정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단 제11조는 제외함 공사나 직원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서 양식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진정 접수 방법
전화
- TEL : 062-604-8184(혁신소통팀)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광주교통공사 3층 혁신소통팀
팩스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권상담팩스번호 : 062-604-8109
홈페이지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mail : hrights@grtc.co.kr
자료관리담당부서 : 혁신소통팀
(604-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