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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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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강령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5조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1. 판단기준
    1.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라.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1.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2. 나.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3. 다.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4. 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5. 마.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6. 바.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7. 사.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8. 아.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9. 자. 그 밖에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별표 2](제20조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제28조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 분 임직원 비 고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원고료 포함, 여비 미포함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적용기준》

  1. 가. 외부강의등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2. 나.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4.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여비 규정」 의 기준 내에서 요청자가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대한 소명서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제5조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9호서식](제15조 관련)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연락처  
요구사항  
부당한
근   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10호서식](제20조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제28조 관련)

외부강의 및 회의 등 신고서 서식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직급)
 
외부강의,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
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장소  
일시 20    .     .     .  ~  20    .    .    .
   시     분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가 총액             원 (※ 1회 평균 대가:          원)
(교통비          원, 원고료          원, 재료비          원)
20     .     .     .

신  고  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수회 출강하는 경우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 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

[별지 제13호서식](제28조, 제40조 관련)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14호서식](제29조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형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소  
일시 20    .     .     .  ~  20    .    .    .
   시     분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제32조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시   장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사용여부 등 기재
사유  
비고  

[별지 제16호서식](제32조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자인적사항 신고내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지 제16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 명   직위(직급)  
소 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제36조 관련)

상담기록관리부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8호서식](제37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동의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9호서식](제40조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
(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행동강령책임관     귀하

[별지 제20호서식](제40조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서식](제40조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제40조 관련)

금품 등 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재
비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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