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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41조(교육)
-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 교육을 실시한다.
-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위탁 청렴 특별교육(사이버교육포함)을 이수하도록 행동강령책임관이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지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포상 및 징계)
-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4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 행동강령책임관 및 사장은 이 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강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