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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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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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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 공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 임대, 광고, 용역, 공사,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

제2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2조(투명한 회계관리)

  •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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