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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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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등의 처리

제6장 위반행위등의 처리

제3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을 위반한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17호 서식의 상담기록 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9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사장은 공사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4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서(자진신고용)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그 비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 등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기술감사팀 (60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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