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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내 재승차 무료처리
등록일 2023-07-20 13:54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창의행정 1호 “10분내 재승차 무료”의 내용은 이미 8~9년전 본인(서윤영)이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내용이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단순한 역구내 이동 시 운임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한 운임부과 방법이 아닌 것이고 승객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역구내 이동에 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최초로 “10분 이내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 방안을 생각해내었고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하였으나 당시에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불채택하여 부득이 2015년경 서울시에도 제안했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인데도 서울시에서도 당시에 채택을 하지않았고 최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는 불채택하였으나 본인은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하며 나중에 무단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배우자(홍**)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한 바 있었다.
-발명의 명칭;지하철역 개집표기를 사용할 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출원인; 홍** -출원번호; 1020160086151
-출원일자; 2016년 07월 07일
그리고 2016년 8월 9일에 이 방법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각 지방교통공사 사장과 관련 부서 24곳에 특허출원 전문을 첨부하여 안내문을 보냈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이 방법은 개인이 상품화할 수 있는 특허가 아니라서 5년간 특허출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는 취하되었다.
부당하게도 서울시에서 이 방법을 단독으로 창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모든 공적은 서울시로 돌리고있으나 사실은 서윤영이 8년전 최초로 생각해내었고 관계기관에 제안했던 아이디어이다.
철도나 지하철역 이용 승객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오니 귀사에서 첨부한 파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특허 출원 원문); “윤영태그”

RE:10분이내 재승차 무료처리
답변일 2023-08-1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가 완료되어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성과예산팀 (604-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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