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 Home
-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고객의 소리
본문 시작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
RE: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
등록일 2004-05-19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2004년5월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하철을 이용해본 결과 신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차후 대체 방안이 없으신지요?
RE: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
답변일 2004-05-19
안녕하십니까 이남용님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공기질의 오염도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9가지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미세먼지라 할 수 있는데 주 오염원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진과 열차풍에 의해 역사내 부유현상으로 인한 오염등이 있습니다.
○ 저희 공사는 타 지하철보다 미세먼지 집진효율 등에서 선진 여과설비인 자동세정식 데미스터→프리필터→습식자동연속 세정형 전기집진기 등의 여과를 거치는 총 3단계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 개통이후 현재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02㎍/㎥/24h로써 기준치인 150㎍/㎥/24h보다 훨씬 양호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역사내 미세먼지자동측정기를 통해 공기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기방식의 신속한 조절 및 대응이 가능토록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 다른 사항은 추후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할 계획이며,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 역사 바닥청소 및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로 보다 양질의 지하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