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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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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실내공기질관리법 발효에 따른 대책을 알고싶습니다.
등록일 2004-05-20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수고하십니다..

어제 각 신문사 및 몇몇 방송사로부터 서울지하철에 대한 라돈농도 및 미세먼지 측정결과의 보도를 접하면서,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은 광주지하철은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라돈은 폐암 유발물질로써 특히 지하공간에 높은 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지하철의 경우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매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말에 발효될 예정인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라돈을 포함한 10개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을 반드시 측정한 후 이에따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측정 계획이나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RE:실내공기질관리법 발효에 따른 대책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일 2004-05-20
안녕하십니까 박영웅고객님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언급하신 지하철의 라돈은 자연상태에서 방사능 물질의 하나로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라돈물질이 지하역사로 유입되고 대기중에 방출하면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즉 승강장 라돈오염의 기여도는 지하수의 역사내 유입정도, 지하수를 이용한 물청소, 환기설비의 적정환기횟수 부족 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월말에 개정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라돈은 권고항목으로 지정되어 기준치 4.0pCi/ℓ이하로 정해질 계획이며, ○ 저희 광주도시철도 시설은 전 구간에서 지하수 사용이 없으므로 지하수에 의한 라돈발생 우려가 적겠습니다. ○ 그러나 라돈은 금년 하반기에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할 계획이며, 측정결과 라돈농도가 권고기준을 초과시 환기횟수 증가 등을 통해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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