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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RE:자전거 이용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자전거 이용
등록일 2004-05-24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최근에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바쁜 출퇴근시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노선이 저희 집쪽에서 버스4코스정도 떨어진 통에
큰 맘을 먹지 않고선 쉽게 도보로 갈 상황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와 지하철을 공동사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또한 지하철역에서 버스2코스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생활했을때 접이식 자전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많이 봐온터라~
하지만 광주지하철은 서울지하철과는 다른 상황이라
접이식 자전거로 지하철를 이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휠체어, 유모차 보다는 이용공간을 적게 소요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듯 합니다
바쁜 출퇴근시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노선이 저희 집쪽에서 버스4코스정도 떨어진 통에
큰 맘을 먹지 않고선 쉽게 도보로 갈 상황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전거와 지하철을 공동사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또한 지하철역에서 버스2코스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생활했을때 접이식 자전거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많이 봐온터라~
하지만 광주지하철은 서울지하철과는 다른 상황이라
접이식 자전거로 지하철를 이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휠체어, 유모차 보다는 이용공간을 적게 소요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듯 합니다
RE:자전거 이용
답변일 2004-05-24
안녕하십니까
광주지하철을 이용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저희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0조와 제61조에 '휴대금지품'과 '휴대제한품'을,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가지고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 이와 같이 동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장거리 일반철도처럼 승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단거리 대량운송수단으로서
○ 이용승객이 휴대가능한 물품 이외에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승객안전과 동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부피감소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자전거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고객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지하철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