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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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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등록일 2004-06-13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주 지하철을

얼마전에야 처음으로 타본 촌놈 양승준 입니다..

서울과 비교했을때도 훨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친절한

직원들의 자세에 놀랐습니다..

매년 큰 적자를 안고 운영을 한다던데...

아직은 노선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닥 손님이 많지는

않더군요..

그래서..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선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칸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 자전거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현재의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한다면 지하철을 이용한 뒤 나머지의 노선 미

개통 부분은 자전거로 이용 하려는 승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몇년전에 자전거 이용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인도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던 시의 행정과도

상호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이용객과 직원 수를 비교해 볼때 입구에서의

적절한 안내만으로 그러한 불편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실제 도난의 우려때문에 정기적 이용은 적을 것 같던데요.

실제 자전거 주차장을 봐도 거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지

않구요..

그럼..지하철 공사 측의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RE: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답변일 2004-06-17
안녕하십니까. 광주지하철에 보내주신 고객님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 철도법 제18조 및 광주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0조에 화약 및 인화성 물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규정 제61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 시행내규 제52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은 장거리 일반 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수송수단이 아니고 순수하게 단거리 대량 운송수단으로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 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며, ○ 또한, 동조항은 지하철의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비 혼잡시간대나 공휴일,에 자전거 휴대 탑승을 허용할 경우 -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지하철은 지하 2~4층 구조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게이트 통과시 시설물 구조상으로도 자전거가 통과하는 데에는 적절치 못한 실정입니다. ○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전거를 운반하시는 승객편의 보다는 대부분의 승객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해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승객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접이식 자전거는 부피감소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 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언제나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주도시철도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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