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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상자 공개
등록일 2004-11-2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임용 시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접수 마지막날 갔더니 상당히 많은 지원자에 요즘 취업난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난감했던 것은 지원자중에 국가 유공자가 이미 시험 합격자 정원을 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취업상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취업 정원을 모조리 국가 유공자가 차지 한다면 일반 수험생은 자격증 가산점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합격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도 자격증은 다 취득하고 있을테니까요...

비슷한 사례로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 광주의 지역적 특수성상 5.18 유공자 자녀를 비롯한 국가 유공자의 초등, 중등 교사 임용고시의 비율이 전체 임용자의 100퍼센트를 넘는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교육청에서 지원자의 정원과 그 중 국가유공자 가산점 해당자의 수를 공개하였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는 유치원은 18명 모집에 13명, 초등은 250명 모집에 20명, 중등은 146명 모집에 92명으로 총 정원의 8퍼센트에서 72퍼센트 이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임용시험 지원자의 정원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정원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수험생의 혼란과 걱정을 덜어주고 혹시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을 수도 있는 사실여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대합니다.

RE: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상자 공개
답변일 2004-11-22
이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공사의 시험 공고에서 보셨듯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가점만 있을 뿐 취업보호 대상자의 정원은 따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총무팀 (604-805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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