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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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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좀더 편리한 지하철을 위해
등록일 2004-12-16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1.지하철 탑승시 자전거도 같이 이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약10~15분정도 걸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늦을때는 걷는 거리가 넘 길어서 다른교통수단을 이용 합니다.

2.기다리는 동안에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을 알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3.화장실 이용시 벽화나 주위 그림이 섬짓해요
하지만 유치원이나 학생들 작품들은 보기 좋습니다

RE:좀더 편리한 지하철을 위해
답변일 2004-12-20
안녕하십니까? 김정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법 제18조 및 광주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0조에 화약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규정 제61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동규정 시행내규 제52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비혼잡시간대나 공휴일에 자전거 휴대 탑승을 허용할 경우 -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지하철은 지하 2~4층 구조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게이트 통과시 시설물 구조상으로도 자전거가 통과하는 데에는 적절치 못한 실정입니다. ○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전거를 운반하시는 승객편의보다는 대부분의 승객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해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승객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접이식 자전거는 부피감소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 역사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행선안내게시기에 열차운행 상황(전전역 출발→진행상황, 전역 출발→진행상황)이 소형열차그림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역간 운행시간표는 각 역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그 외 시간에는 8~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열차행선안내게시기란 승강장에 설치되어 열차행선지, 접근상태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하여 승객에게 열차운행에 대한 안내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설비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지하철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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