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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RE:정부기구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정부기구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등록일 2005-03-17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카드값4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군요. 충전값1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홍보해도 부족한 판인데 정부기구가 앞장서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속사정이 무엇이라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카드값과 충전값 포함)을 발행해야 합니다.
3.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갖추어 두시간이내에는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카드값과 충전값 포함)을 발행해야 합니다.
3.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갖추어 두시간이내에는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정부기구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답변일 2005-03-21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하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카드판매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인 5,000원 미만에 해당되어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원 이상 카드보충시 이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실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카드 충전은 상품권 구입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121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보충한 교통카드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금액은 최고 630원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기준인 5,000원 미만이므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보충은 카드조회 및 결제, 구입자 서명까지 해야하는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카드 보충시 보충 금액 전액이 지하철의 수입이 아닌 단지 보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것이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별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신용 카드 결제로 인한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타지하철에서도 아직 시행치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버스와의 환승은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광주시 및 시내버스 조합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로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전사적으로 관련기관 및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료 환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