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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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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
등록일 2005-03-25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지하철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처리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족 및 추락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 사고 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RE:지하철 사고
답변일 2005-03-29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사고및장애처리규정 제35조에는 승객이 열차 또는 공사의 시설을 이용 중 발생한 사상사고의 경우 “사상사고가 사상자(부상자)의 부주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의거 사상자측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승강장에서 실족으로 인한 추락의 경우는 이용자 부주의에 해당되어 부상치료에 따른 비용부담은 부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우리공사에서는 부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라할지라도 경상(3주미만 진단)인 경우에는 응급처리에 필요한 1차 진료비에 한하여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 처리 기준은 비단 우리공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하철에서도 사상사고 발생시 동일하게 사고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이 있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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