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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
등록일 2005-06-13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완견 반입문제로 얘기할까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일명 "개똥녀" 라는 단어 모르면 간첩이라지요.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저의입장에서도 사실 넘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가끔 애완견을 데리고 출퇴근하는 저로서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괜한사람들까지 피핼보지않을까??하구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사정이 생겨 애완견을 데리고 상무역에서 개찰을 막하고 나가려는데 직원이 "오늘은 찍어버렸으니까 가는데 다음부터는 못탄다"고 하며 기분나쁜 어조로 얘기를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뜸 공문이 내려와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그것도 출근하던길에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도 그 직원의 태도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던거 같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개똥녀와 똑같이 취급하며 얘길해선 되겠습니까??
어떤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같은 서민은 꼬~옥 자가용만 타야한다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갑작스런 졸속행정땜 피해를 보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적응은 됩니다만 지하철 직원의 태도나 말한마디가 우리시민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하루의 컨디션으로 이어지거든요.
상무역 전직원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나 조금만 웃어주시면 다른 역들보다 더 큰 발전이 있는 상무역이될거같네요.
금남5가역장님 함 보세요~~
저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완견 반입문제로 얘기할까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일명 "개똥녀" 라는 단어 모르면 간첩이라지요.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저의입장에서도 사실 넘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가끔 애완견을 데리고 출퇴근하는 저로서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괜한사람들까지 피핼보지않을까??하구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사정이 생겨 애완견을 데리고 상무역에서 개찰을 막하고 나가려는데 직원이 "오늘은 찍어버렸으니까 가는데 다음부터는 못탄다"고 하며 기분나쁜 어조로 얘기를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뜸 공문이 내려와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아침부터 그것도 출근하던길에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도 그 직원의 태도때문에 더 기분이 상했던거 같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 개똥녀와 똑같이 취급하며 얘길해선 되겠습니까??
어떤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같은 서민은 꼬~옥 자가용만 타야한다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갑작스런 졸속행정땜 피해를 보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적응은 됩니다만 지하철 직원의 태도나 말한마디가 우리시민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하루의 컨디션으로 이어지거든요.
상무역 전직원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나 조금만 웃어주시면 다른 역들보다 더 큰 발전이 있는 상무역이될거같네요.
금남5가역장님 함 보세요~~
RE:^^*
답변일 2005-06-14
안녕하세요
광주도시철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하철 탑승시 애완견 동승 제지방법에 대해 불쾌감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역직원들에 대한 승객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근무태도로 인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지하철 뿐 아니라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타 지하철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 및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용기에 들어있는 소충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승을 허용하고 있으나, 애완견은 휴대금지품에 대한 관련규정에 포함시켜 이용시 동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지하철의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를 근거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불특정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량 수송수단으로서 이용자 중에는 애완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용자 및 털, 배설물로 인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이용자도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제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관련법 및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무관리부 역무운영팀 ☎604-8083)
관련법 및 규정
○ 철도법 제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나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 광주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 제60조(휴대금지품) 1항 : 여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 동물. 다만, 작은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는 공인증명서가 있는 인도견은 제외한다.
- 불결하거나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휴대품 부가금
- 휴대금지품 중 위험품은 100,000원 이하,
위험품 이외의 휴대금지품은 5,400원 이하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