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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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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하철무임승차도아닌데30배라니..너무하는거 아닌가요?
등록일 2005-08-27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화난 목소리로 지하철 타서 벌금 물엇다 이러시더군요

그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대학생 카드를 일반인이 사용했다는 이유입니다..

몇일전 버스카드에 돈이 떨어져서 어머니 카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사용했구요 저희 어머니 지하철 잘안타시는분인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갑속에 넣어져있는 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 이거 일반 인꺼구나대학생꺼구나 이러고 쓰고다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열받더군요

그래서 당장달려가서 근처 지하철 역무원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럼 이의제기 할곳도 없나요? 이리 물어보니

방법이 없다 합니다.. 나원참.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서니

항의해야 하는 곳은 있어야 되지 안나요?

그리고 단속전에. 홍보라도 많이 하면서 단속을 하면 모를까

1분1초가 바쁜 아침시간에 그런고지 하나도 없이 단속하시고

사람들 눈에 잘보이지도 않는 피켓 앞에 딱두게 있더군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거 읽어보겠습니까? 차라리 방송으로

고지를 해주시던지요 이런방법은 생각안해보셧나요?

그리단속하시면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물론 단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따저보면서

어떤점이 않좋은지 문제점이 먼지 이것저것 신경쓰면서

유동적으로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꽉막힌 사람들같이

원리 원칙대로 이유사정없이. 무조껀 단속만할께 아니라

안그러나요 금남로 5가에서 일하시는 역무원님들아

건수 올리는 일에만 너무 치우치는거 아닌가요?

대학생이면 얼마나 할인됀다고 30배깨지 물어야 하는거지요?

물어보니 규칙상 그리 정해젔다고 그러더군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돈안내고 타는 무임 승차도 아니고

승차요금은 요금데로 내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그런다고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신호위반해서 딱지끈겨도 이의신청 하는곳도있는데 참..ㄴ ㅏ할말없음

지하철에 손님이 얼마 없다는 그런 항의소리 하기전에

고객부터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거 한번 당하면

안탈것같지 안나요??

광주도 지하철생겨서 좋아했는데
전지하철앞으로 안탈겁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시는분들 좋은분들도 있겟지만좀더 많이 노력하셔야 할듯싶네요
그리고농성역에서 근무하시는분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불이익당할 일이 있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불이익한 내용들을 먼저 고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고객서비스강화?

RE:지하철무임승차도아닌데30배라니..너무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일 2005-08-29
 안녕하세요. 손세엽 고객님

 고객님의 어머니께서 지하철 이용도중 부가금을 납부하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정 승차에 대한 사전 홍보 내용과 부가금 징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정승차 단속기준 및 부가금 징수에 대해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중 고객센터 FAQ와 각 역사 게시판을 통하여 연중 홍보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거나, 학생용 전자화폐를 일반인이 사용한 경우, 우대권을 무자격자가 사용하거나 무임승차하였을 때, 승차권을 검사할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의 집표에 불응하였을 경우 등이 부정승차로 단속되며 이는 철도법 제16조 및 광주도시철도 여객운송규정 제52조에 근거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상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광주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타지하철 역시 마찬가지로 30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이유는 질서를 지키면서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그로 인하여 지하철 적자는 가중되고 증가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운임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에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어 이를 방지코자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중한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함으로서 사전에 부정승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가금 징수를 수익으로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고객님의 어머니께서는 학생용 전자화폐를 일반인이 사용하시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것으로 사료되며 어머니께서 본의 아니게 부정승차로 단속되어 부가금을 지불하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나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승차구간의 운임만 받고 부가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승차권을 분실하였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역무원에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손세엽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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