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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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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부정승차에 대하여................
등록일 2005-08-27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지하철탈때 부정승차하면은 해당요금의 30배의 부가금을 장수합니다. 여기서 건의드릴께 있습니다. 부정승차시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지말고, 태형을 선고했으면 합니다. 막대기로 부정승차한사람을 때렸으면 합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게 질서를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승차시 태형30대) 돈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몸으로 해결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승차시 태형할만한 장소 좀 전국지하철역에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부정승차시 30배의 부가금대신 태형은 안되나요? 태형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옛날산업혁명이 일어나기전에는 잘못을 하면 태형(엉덩이100대를 선고했는데)어른이고 애들이고 할것없이...............

전화답변은 절대사절

RE:부정승차에 대하여................
답변일 2005-08-29
 

 안녕하세요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철도법 제 16조 및 광주도시철도여객운송규정 제 52조에 근거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이 사용하거나, 학생용 전자화폐를 일반인이 사용한 경우, 우대권을 무자격자가 사용하거나 무임승차하였을 때, 승차권을 검사할 경우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의 집표에 불응하였을 경우 등이 부정승차로 단속되며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 부정승차시 30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이유는 질서를 지키면서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그로 인하여 지하철 적자는 가중되고 증가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운임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에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따라서 이를 방지코자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중한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장두현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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