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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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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최소요금한도에 관해...
등록일 2005-09-10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요즘 무인충전기가 나와서 더 편해진것같습니다만..

똑같이 5천원이상이여야만 충전이 되더군요.

최소요금이 5천원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인충전기에선 좀 낮출 수 없나요?

사실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다른 곳에 돈을 써야해서 돈이 좀 부족하기라도하면

카드가 있으면서도 표를 사야해서 좀 아깝습니다.

무인충전기에서라도 최소요금 한도를

1000원부터 해주시면 안되나요?

RE:최소요금한도에 관해...
답변일 2005-09-12

조안나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자화폐 최소 충전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자화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카드로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카드에 전자가치로 내장(기록)하여 그 내장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카드를 말합니다.
  •  고객님이 지하철 이용시 사용하는 교통카드의 경우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선불카드 기능을 지닌 전자화폐에 해당되며 1회용 승차권의 정액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일반인인 경우 10%, 중,고,대학생은 2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는 전자화폐 이용시 승차권 발행에 따른 업무량 감소로 인해 효율적인 역 운영은 물론 승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사유로 일정금액(5,000원) 이상 충전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액 단위로 보충을 할 경우 과대한 업무량과 전자화폐를 사용할 시 할인의 의미가 없으므로 충전 최소금액이 5000원인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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