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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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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충전요금도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등록일 2006-02-02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저는 지하철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그래서 월급 때면 반드시 5만원정도 현금으로 교통카드에 충전을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발행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RE:충전요금도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답변일 2006-02-02
김시종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충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 신용카드 등(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 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 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실제 이용한 것은 아니며, 또한 보충한 교통카드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금액은 최고 720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인 5,000원 미만이므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교통카드 충전은 상품권 구입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 및 동법 시행령제121조3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05.1.국세청 발표)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지원팀(☎604-81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십시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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