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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위탁역 근무자에 대해...
등록일 2006-03-02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최근 정부주도의 비정규직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법안인지라 현재상황으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통과되어 공포될것 같습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광주지하철의 위탁역 근무자들이 대략 100여명 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무자들의 평균 임금이 백만원을 겨우 넘는다고 압니다. 그렇다면 본사의 관리역인 소태역과 농성역의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2.5배 내지 3배이상 차이나는 걸로 압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노동계에서는 주장하였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등직무나 업무에서는 차별금지로 인해 관리역 직원들과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위탁역직원들은 관리역과 마찬가지로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틀린점은 야간을 연속으로 이틀한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월차를 제대로 쉬는것이 어렵다는 점이지요. 왜냐면 광주도철에서 요구하기를 월차나 애경사를 비롯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도 역당 근무인원이 최소3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기때문입니다. 역당 한조 근무인원이 3명인데, 한명이 휴무를 내면 다른사람을 대리근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어쩌구니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간에는 역장이 있기때문에 월차를 낼수 있지만 야간이나 역장이 쉬는 일요일이나 국경일 같은 날은 근무를 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애경사가 꼭 주간에만 있습니까. 근무기간에 친척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무척이나 소홀해지는게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관리역직원들은 조당 근무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월차를 야간에 사용한다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관리역직원들은 지정휴무라하여 한달에 이틀이나 쉽니다.
그래서 위탁역도 한조당 한명의 추가인원 배정이 될수 있도록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로, 1호선 2구간 개통으로 인한 정규직직원 선발시 위탁역직원들을 제한경쟁방식으로 선발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통시부터 현재까지 위탁역직원들의 업무능력은 공사직원못지않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하철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서 쌍촌역직원의 자살시도승객의 구출사건, 각역마다 승객들에대한 친절사례와 봉사는 타시도 지하철의 모범이 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한 2구간이 개통된후 신규직원이 투입되어 새롭게 업무를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겪는것보단 오랜기간 근무한 위탁역직원의 능숙하고 세련된 기술로 역운영에 관한 행정을 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보다더 광주지하철이 광주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빠른길이라 사려됩니다.

지금 이시간도 위탁역직원들은 산소가 희박한 지하 20미터의 깊이와 그속에서 자동차의 매연이 가득찬 공기를 필터로 걸러내 마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한달에 10일이상 야간으로 밤을 지새도 100만원 겨우넘는 박봉의 임금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사장님이나 직원들은 항상 위탁역직원들도 같은 가족이라고 입에 침이 마를정도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입에 발린이야기는 싫습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한가족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다면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글내용이 공사의 성격과 맞지않다고 하여 비공개로 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유치한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짧은 우매한 소견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위탁역 근무자에 대해...
답변일 2006-03-06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에 따른 재정소요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영이 불가피해 조직슬림화 및 역 운영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운영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경영의 합리화를 제고코자 13개역 중 10개역에 대하여 민간 수탁자와 역무관리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06. 2.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민간 수탁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별개 사업장 개념으로 운영하는 광주도시철도 공사 위탁역에 종사하는 직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수탁자에게 고용되어 수탁자의 지휘 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종사원으로 각기 사업장별로 다른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임금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에서는 추후 점진적으로 위탁역 종사원들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로, 야간을 연속으로 이틀 근무한다는 점, 근무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월차 휴가사용이 어렵다는 점, 관리역 직원들은 4명이라 각종 휴가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야간으로 연속 이틀 근무하는 것은 근무주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공사에서는 관리역과 동일한 15일 근무주기(야간 이틀 연속 근무 없음)를 적용하였으나, 2004. 9. 23일 전체 위탁역 직원들이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6일 근무주기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해와 현재 야간근무가 이틀 계속되는 6일 근무주기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근무인원 때문에 월차 휴가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 근무자로 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종사원이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거 애경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역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결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현재 근무자 외에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근무 공백을 최소화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로 인하여 월차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련법에 의거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또한, 위탁역에 비해 관리역 인원이 조당 1명이 많은 이유는 관리역은 위탁역과 동일하게 해당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6~7개 위탁역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공사에서도 좀 더 위탁역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역 수탁자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것부터 조치코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 셋째로, 각 역 수탁자들을 중심으로 위탁역 직원들이 개통부터 현재까지 맡은 바 역 운영에 대한 업무수행은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호선 2구간 개통시 인력충원 문제는 추후 인원충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수탁자 이하 전 역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전하며


위탁역 종사원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현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들을 보다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자 하니 언제라도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 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고객지원팀(604-8164)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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