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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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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규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에 관한 문의사항!
등록일 2006-03-29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신규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관한 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고 ''''라''''항목 ''''거주지 제한''''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광주광역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입니다. 학교는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를 광주에서 통학을 하면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채용공고를 주시하면서 기다려 왔었는데, 이렇게 ''''거주지제한''''에 걸려 응시 할수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섭섭함을 감출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순이나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억울 하겠죠. 생활권은 광주인데, 주소지나 본적지 때문에 시험에 응시조차 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저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이 개정될 여지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RE:'2006년도 신규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에 관한 문의사항!
답변일 2006-03-29

우리 공사 신규직원 임용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도 개통에 맞추어 소요되는 신규 인력을 지역제한에 의해 공개채용 한 바 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시 적용한 지역제한은 전국의 광역시 기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세수(稅收)를 기반으로 출자되어 우리 공사가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특히,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애향심과 생활기반 보존 등에 근거를 둔 지역제한에 의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신규인력 채용시에는 거주지가 등본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금회 채용시부터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주민등록상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으면 응시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 대해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인사팀(604-8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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