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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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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도시철도공사의 시정을 바랍니다
등록일 2006-08-01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이런 황당한 일이 !!!!!!! 2006. 8. 31. 09:10경 농성역에서 빛고을 카드와 삼성카드를 주면서 3만원을 충전하여 주라고 했더니 담당직원 강모양이 않된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하길래 국세청 발행 카드를 제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현금 영수증도 않된다. 우리역은 없다고 하더군요. 조그만한 슈퍼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일인데 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싹 씻어버리는 법을 쓰고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도시철도공사는 국가의 방침과 돈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 하여 빨리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푼돈을 모으고 모아서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라도 보고자 국세청 발행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귀지가 막히네요. 철도공사 사장님 시민을 위해 인심한번 쓰세요.
그리고 철도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RE:도시철도공사의 시정을 바랍니다
답변일 2006-08-01
유용봉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주지하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유용봉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발행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 신용카드 등(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 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는 것으로 실제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충한 교통카드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금액은 최고 720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인 5,000원 미만이므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교통카드 보충은 상품권 구입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3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 대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05.1.국세청 발표)
 
또한 교통카드 충전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조회 및 결제, 구입자 서명까지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역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카드 보충시 보충금액 전액이 지하철의 수입이 아닌 단지 보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별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타지하철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철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지원팀(☎604-81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 되십시오.
 
 
※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객의소리 답변완료 후 고객님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더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몇가지 간단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아래부분에 고객만족도평가 버튼을 꾸욱 눌러주세요 ^^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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