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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RE: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답변부서
관**
고객의 소리
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등록일 2006-08-04 00:00
작성자 **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제가 등교를 하는데 사정상 귀가할때만 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FAQ를 보니까 지하철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근데 접이식 자전거는 어떤가요?
규정 제61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나와있던데...
접이식 자전거는 접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도 가지고 탈수 없나요?
계단부터는 접어서 들고 다닐텐데...
하지만 FAQ를 보니까 지하철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근데 접이식 자전거는 어떤가요?
규정 제61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나와있던데...
접이식 자전거는 접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도 가지고 탈수 없나요?
계단부터는 접어서 들고 다닐텐데...
RE: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답변일 2006-08-04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