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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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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등록일 2006-08-04 00:00
성별 : 여자
연령대 :
거주지(구) :
민원발생 요일 :
민원발생 장소 :
접수일 :
처리기한 :
제가 등교를 하는데 사정상 귀가할때만 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FAQ를 보니까 지하철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근데 접이식 자전거는 어떤가요?

규정 제61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0㎝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나와있던데...

접이식 자전거는 접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래도 가지고 탈수 없나요?

계단부터는 접어서 들고 다닐텐데...

RE:지하철에 자전거 반입에 대해서..
답변일 2006-08-04
자료관리담당부서 : 고객만족팀 (60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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